▲ 김주영

상지대 법부동산학부 교수

통계청 등이 시행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가계자산에서 부동산 등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3.5%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가구의 자가소유 욕구와 자산으로서의 부동산에 대한 높은 선호도는 경제적 요인과 함께 사회문화적 요인 등 복합적인 요소들이 결합된 산물로 볼 수 있다. 아직도 국민 절반의 가구가 전세 등 남의 집에 거주하고 있으며 자기 집을 마련하기 전까지 잦은 주거이동을 경험해야 하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생활속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부문이 부동산중개업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부동산중개업이 선진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우선,부동산 중개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보면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중개서비스의 전문성과 중개업의 서비스 내용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다는 점이다. 매년 부동산중개와 관련된 거래사고의 증가추세로 중개업협회 등을 통한 보상금의 증가 등이 이런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 부동산시장의 급격한 환경변화를 들 수 있다. 즉 과거 전세중심의 시장에서 월세중심의 시장으로의 환경 변화는 부동산계약 관행의 변화와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보다는 임대주택의 수선이나 월세연체 등의 새로운 분쟁을 야기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할 중개업자의 역할이 증대되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의 확산과 이를 통한 부동산정보의 새로운 유통경로의 등장은 중개업자를 대신한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직접거래 환경 조성 등으로 부동산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위험성이 증대되었다는 점이다.

사실 중개업의 선진화 필요성이나 발전과 관련하여 과거 중개업협회나 정부간 논의가 있었으며 이런 논의들을 몇가지로 나누어 보면 중개수수료제도,에스크로우제도 그리고 전속중개계약제도의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거래질서의 확립차원에서 제도화되어 있는 에스크로우제도나 전속중개계약제도는 중개업법에 규정만 되어 있을 뿐 현실에서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제도들이 우리나라 부동산거래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선진국의 제도도입이라는 관점에 초점을 둔 나머지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결여된 채 도입된 결과다. 예를들어 부동산중개수수료 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외국의 중개수수료와 우리나라의 수수료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중개업자의 업무영역이나 거래관행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전제되어야 수수료의 적정성을 논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미국이나 캐나다를 중심으로 이들 국가의 중개제도에 대한 자료를 정리할 기회를 가졌는데 우리나라 중개업제도에 참고할만한 제도를 소개한다. 우선 단독주택 중심의 주택시장 특성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주택검사제도를 통해 주택에 대한 매매거래시 건축관련 기술자가 주택의 배관이나 난방,건물의 구조적 문제를 검토한 후 문제가 없을 경우에 중개를 추진한다는 점이다. 또한 캐나다 브리티시콜롬비아주는 몇가지 조건을 갖춘 개인중개업자가 법인형태로 등록을 전환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중개업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선진국의 중개제도 역시 해당 국가의 부동산시장과 거래관행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맥락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중개제도의 개선은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의 확립과 공공의 이익에 부합이라는 요건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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