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영택

한국지방세연구원 경영지원본부장

세금을 더 적게 내는 방법은 절세(Tax Saving)와 탈세(Tax Evasion)가 있다.

탈세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것으로 수입금액을 누락 또는 축소한다던가,비용의 과대계상,허위 계약서(down 또는 up 계약서) 작성,이중장부 작성,거짓 문서 작성 등 여러 방법이 동원된다. 절세는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조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법을 어기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다만,조세 법령과 세무회계 등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와 실무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통하여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재산과세가 주를 이루는 지방세의 경우 일정한 기간 중의 소득을 계산하거나 소득의 일부를 공제하여 주는 공제제도 등이 거의 없어 조금만 신경 쓰면 일반 국민도 누구든지 절세를 할 수 있다.

지방세 절세 방법을 소개해 본다.

먼저,국민 대부분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세금인 자동차세 절세 방법이다. 자동차세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1년에 2번 또는 4번으로 나누어 낼 수 있다. 그리고 1년분 자동차세를 1월(16일부터 31일까지)에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10%를 공제해 준다. 또 1월에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기가 부담스럽다면 3월에 남은 9개월분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9개월분의 10%를 공제해준다. 6월에 남은 6월분 자동차세를 납부하거나 9월에 남은 3개월분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음은 부동산 관련 취득세 절세전략이다.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상속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때 부동산 실거래가액을 허위로 신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절세전략이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제8조 과태료)에 의하면 거래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그 신고자(직거래로 매도인·매수인 공동신고의 경우는 매도·매수인,공인중개사가 신고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에게 취득세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가격을 허위로 해달라고 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허위 기재 또는 이중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이 따른다. 거래금액을 낮추어 신고한 경우 부족하게 신고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 과소신고 가산세(10%,부정행위로 인한 경우 40%)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미납기간 1일당 1만분의 3)를 부담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1세대 1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거래금액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된다.

그러니 취득세를 줄이거나 양도 소득세를 줄이려고 다운(Down)계약서를 작성하였거나 은행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 또는 다시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업(Up)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그 사실이 밝혀지는 날에는 엄청난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기게 되니 이를 하지 않는 것이 절세전략이다.

다음은 공시가격 변동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개별 공시지가 또는 개별(공동)주택가격 등 공시가격은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과기준,개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으로 쓰이고 있다,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4월 30일 공시되고,개별공시지가는 매년 5월 31일 결정 공시된다. 이 가격들은 결정하기 전에 소유자 등에게 조사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이때 의견을 제시해 조사내역을 바로 잡을 수 있다. 아울러 특별한 사유 없이 공시가격이 크게 높아 졌거나 인근 주택이나 토지보다 월등히 높게 책정된 경우에는 공시 후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 이의 신청을 하여 공시가격을 조정함으로써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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