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8월에 집유 2년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이완구(66)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29일 “성완종이 피고인에게 3000만원을 건넸다는 인터뷰 내용과 정황 증거,관련자 진술이 부합한다”며 이 전 총리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유죄로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사망해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지 못했지만,그가 남긴 전화 인터뷰 내용을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오후 5시께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작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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