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 미착용 차량 사이 곡예운전
과속·신호 위반 난무
시민 불안 단속 필요

▲ 원주시 우산동 대학가 도로에서 한 시민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크를 운전하고 있다.

경찰이 4월 한 달 이륜차 특별단속을 예고했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무법질주는 여전하다.

3일 오전 원주 한 대학가 도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대학생이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굉음을 내며 도로를 질주하고 있었다.

한 눈에 보기에도 위험한 질주였지만 이 학생은 차량 사이를 곡예 하듯 빠른 속도로 도로를 내달렸다.

도로 역주행은 물론 차선을 넘나드는 오토바이의 곡예 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운전자 최 모(43)씨는 “과속은 기본이고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등 오토바이 교통 위법 행위가 난무하고 있다”며 “출퇴근 때마다 이곳을 지나는데 사고라도 날까 두렵다”고 우려했다.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도로를 활보하는 오토바이도 종종 목격되고 있다. 이륜차 번호판 미 부착은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대학가에서의 현실은 여전히 딴판이었다.

인도 불법 주행도 큰 문제다. 음식점이 밀집한 원주시 무실동 주변에서는 인도를 주행하는 배달 오토바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인도 주행도 불법이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면서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인도 주행은 도를 넘어서고 있었다.

이노경(31·무실동) 씨는 “오토바이 사고의 경우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단속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경찰은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 단속을 통해 사고 예방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특히 오토바이 인도 통행을 비롯해 신호위반,역주행 등의 불법운행 행위단속과 무등록 오토바이 과태료 처분 등에 집중하다는 방침이다.

원주/정성원 jswzokook@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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