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東海】 동해시는 설명절을 앞두고 이달 30일까지 설성수품에 대한 소비자물가 관리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동해시에 따르면 식품제조업과 유통판매업소 등 30곳을 대상으로 설성수품인 젓갈류와 두부류 한과류 등에 대해 경찰서와 세무서 보건소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매점매석행위와 끼워팔기 가격담합 등의 불공정 상거래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펼친다.   全濟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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