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협 “상위법 입법 취지 상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육부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는 25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가 지난 달 3일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하고 교직원 인사 및 학교 운영과 관련된 소송 경비(부속병원 관련 비용 포함),자문료를 교비 회계 또는 부속 병원 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상위법인 사립학교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경비 및 자문료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개인 또는 법인이 부담해야 할 소송경비를 교비 회계에서 부담할 개연성이 높다”며“교육부는 이번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시·도교육청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 없이 입법예고만으로 추진하는 등 법제업무 운영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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