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 개선안 입법 예고
교육부는 최근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을 위해 마련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벽지 가산점 부여 지역을 인사혁신처가 아닌 각 시·도교육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 개선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동안 벽지 가산점 부여 지역의 경우 인사혁신처가 지역을 결정해 각 시·도 교육청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지만 신도시 개발 등 지역 여건 변화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을 통해 교육감이 지역 여건을 반영해 벽지지역 근무 가산점 지역을 직접 지정, 농·산·어촌의 우수 교원 확보와 학생 학습권 보장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젊은 교원 등을 확보하기 위해 벽지가산점 지역 지정을 바라는 도내 농산어촌 지역 주민들의 요구도 잇따를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해 춘천 남산초 서천분교장과 강릉 왕산초·중,삼척 장호초,평창 방림초 등 도내 9개교가 특수지에서 해제,해당 학교들이 우수 교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신철원중·고도 접경 지역에 위치해 있지만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2㎞ 떨어져 있고 군청 소재지 인근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접적 또는 벽지’ 지역에서 제외돼 주민들이 반발해왔다.
강원도교육청은 조만간 현지 실사와 지역 여론 등을 수렴,특수지 등급 재조정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또 일선 학교에 공문을 시달해 특수지 지정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벽지 지역 지정에 지역 특성을 기민하게 반영할 수 있게 됐다”며 “특수지 환경 및 생활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등급 재조정을 통해 교육 불균형 해소와 우수 교원 확보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성원 jswzokook@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