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 개선안 입법 예고

교육부가 교사 승진에 반영되는 농어촌·벽지지역 근무 가산점이 주어지는 지역을 각 시·도 교육감이 지정하도록 규정 개선안을 마련, 도내 벽지 지역 주민과 교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을 위해 마련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벽지 가산점 부여 지역을 인사혁신처가 아닌 각 시·도교육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 개선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동안 벽지 가산점 부여 지역의 경우 인사혁신처가 지역을 결정해 각 시·도 교육청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지만 신도시 개발 등 지역 여건 변화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을 통해 교육감이 지역 여건을 반영해 벽지지역 근무 가산점 지역을 직접 지정, 농·산·어촌의 우수 교원 확보와 학생 학습권 보장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젊은 교원 등을 확보하기 위해 벽지가산점 지역 지정을 바라는 도내 농산어촌 지역 주민들의 요구도 잇따를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해 춘천 남산초 서천분교장과 강릉 왕산초·중,삼척 장호초,평창 방림초 등 도내 9개교가 특수지에서 해제,해당 학교들이 우수 교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신철원중·고도 접경 지역에 위치해 있지만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2㎞ 떨어져 있고 군청 소재지 인근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접적 또는 벽지’ 지역에서 제외돼 주민들이 반발해왔다.

강원도교육청은 조만간 현지 실사와 지역 여론 등을 수렴,특수지 등급 재조정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또 일선 학교에 공문을 시달해 특수지 지정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벽지 지역 지정에 지역 특성을 기민하게 반영할 수 있게 됐다”며 “특수지 환경 및 생활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등급 재조정을 통해 교육 불균형 해소와 우수 교원 확보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성원 jswzokook@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