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위험천만 좌대 낚시터
안전장치·요원없이 운영
안전강화 의무 강제 못해
춘천시 “단계적 철거 예정”

▲ 지난 14일 춘천지역 한 낚시터의 수상가옥형 좌대에서 낚시객이 낚시를 하고 있다.

북한강 상류에 민물 낚시객들이 몰려들고 있지만 내수면 좌대 낚시터들이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갖추고 있지 않아 인명사고가 우려된다.

지난 14일 오후 3시쯤 북한강 상류지점인 춘천의 한 좌대 전용낚시터.

호수 한 가운데에는 각종 전자기기와 화장실까지 갖춘 콘도식 수상가옥 형태의 좌대 10여개가 설치돼 있었다.

좌대에는 가족단위나 단체 낚시객 등으로 이뤄진 이용객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이들 중 구명조끼를 입은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다. 낚시를 하면서 간간히 술을 마시는 모습도 눈에 띄었지만 주변에 설치된 안전장치는 전무했다.

도내 대다수의 좌대 낚시터는 구명부환 외에 별다른 안전장치나 안전요원 등도 없이 영업을 하고있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안전점검 기준인 ‘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세부기준’에는 좌대의 추락을 막는 보호장치인 핸드레일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해수면과 달리 내수면 낚시터에는 핸드레일 보호장치 대신 구명부환(구명튜브) 1개를 갖추도록 해 있으나 마나한 규정이 되고 있다.

지난해 5월24일 오후 10시17분쯤 춘천의 한 좌대 낚시터에서 일행과 술을 마신 뒤 낚시를 하던 A(26)씨가 물에 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위험이 높지만 지자체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안전점검 기준만 지키면 더 이상의 안전 강화 방안을 강제할 수 없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춘천시 관계자는 “구명조끼 착용의무화 등의 방안이 효과적이지만 현행법상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며 “안전문제와 수질오염 등으로 오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철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춘천/이종재 leejj@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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