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은 지난해와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납부 독촉 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

이번에 발송한 독촉고지서는 미납된 시설물 514건, 자동차 1850건 등 총 2364건에 6878만6000원이며 납부 기간은 다음 달 30일까지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시설물분 신규 부과는 폐지됐으나 그간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납부해야한다”며 “독촉고지서를 받은 체납자가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자의 차량과 부동산에 대한 압류 등의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월/전제훈 jnews@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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