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영월 문화예술회관

영월군은 26일 오후 3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지역 내 농촌 민박지정사업자로 등록한 385명 사업주를 대상으로 농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매년 3시간씩 실시되는 의무교육으로 농촌 민박지정사업자는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농촌 민박지정사업자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월/전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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