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학선

전 춘천석사초 교장

중앙노인보호기관과 보건복지부의 협력으로 2006년부터 6월15일을 ‘노인학대 방지의 날’로 정하고 노인에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적 인식의 개선을 위한 기념식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나는 어찌 처음 들어본 이야기인가?

가정에서 성인자녀 부양비용이 월 평균 73만 7천원으로 가계소득의 27%나 된다면서 자녀 양육책임을 언제까지 해야하는가의 조사에서 대학졸업 때까지가 2003년에는 40.2%에서 2012년에는 49.6%로 나타났고,자녀들을 결혼까지 부양해야 된다는 의견이 2003년에는 32.1%에서 2012년에는 20.4%로 줄어들었다고한다.

요즘 젊은이들 중에는 일자리도 갖지 못하고도 혼자살기를 원해 부모님들의 한숨은 더 깊어지는지도 모를 일이다.

자녀들의 부모 부양비용은 월평균 34만 8천원으로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9.7%라고 한다. 부모들이 성인자녀 부양비용의 1/2도 채 못미치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3분의 1 정도밖에 안된다.

노인 학대로는 정서적인 학대가 전체의 37.9%,신체적인 학대 25.9% 그리고 방임이 14.9%를 넘고있다고 한다.

노인들의 학대가 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알아보니 가정이 85.8%로 가장 많았고,양로원이나 요양시설이 5.4%정도 였다고 하면서 학대 가해자를 알아보았더니 아들이 38.8%,다음은 함께 살고있는 배우자 15%,딸 12.3% 순이라 했다. 또한 노인학대 원인으로는 경제적부담 때문이 첫째이고 가치관의 충돌이나 소통부족이 다음이고 치매나 기저질환(고위혐군환자로서 신장질환,폐질환,신경계질환)으로 장시간 병 시중에서 비롯되고 있다고했다.

세계 보건기구 WHO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기대수명이 82.3세로 세계11위이고, 건강수명은 73.2세라고 했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65세이상)은 고령화사회의 직전인 전체인구의 13%선이라고 하면서 2030년에는 초고령화 사회인 노인인구가 전체의 20%가 넘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 놓았다.

복지부 노인정책과장(이재용)은 오는 12월 30일부터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을 학대한 시설과 종사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처벌을 강화한다고 했고,보건사회연구원 (김유경)은 피부양자는 늘고,부양자의 부양책임은 약해지는 부양환경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경제적부양은 국가가 책임지고,정서적부양은 가족이 담당하도록 하는 등의 공적부양시스템과 정서적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있다.

이화여대 법학연구교수(잔명선)는 폭력을 당해도 우리 노인들은 남들이 알까봐 감추는가하면 아무일 없었다는 식으로 혼자 가슴에 품고만다고 했고 ,서울 디지털대학 경찰학과 교수(배상훈)는 피해를 겪으면 다른 가족구성원에게 조언을 구하기 쉽지만 가족도 이해 당사자여서 문제를 축소해 보는 경우가 많다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전담상담원을 두어 조언해 줄 공적인력을 확보하는 일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작금의 65세이상 노인들은 도덕과 윤리를 입버릇처럼 뇌이며 살아오신 어른으로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좋지않은 일들을 행여나 외부에 알려질까 두려워하며 ‘내가 참아야지‘ 우리가정이 평온하려면 참을 수 밖에 없다고하는 생각이 노인폭력을 더욱 키우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것 같다.

경상북도에서는 매월 끝주 토요일을 ‘할매할배의 날’로 정하고 그날은 젊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손을잡고 할머니,할아버지가 사시는 집을 찾아가 할아버지는 손자와,할머니는 손녀와 함께 잠자리까지 같이하면서 격대교육(隔代敎育)으로 청소년들에게 효의 사상을 심어주고,노인들에게 자존감과 삶의 보람을 느끼시게해 드림으로서 가족공동체를 회복. 우리민족의 정기를 이어갈 수있는 이런 행사에 우리모두가 참여하는것이 노인학대 예방운동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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