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스승- 제자·동문들 관계에 찬물”
김영란법 합헌 일선 반응

▲ 헌법재판소가 공직자의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28일 춘천터미널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안병용

김영란법이 합헌 결정나면서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형사 처벌 여부를 조사해야 할 경찰은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이나 금품 등을 받아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했지만 법률이 적용되는 대상이 광범위하고 일부 법 해석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형사 처벌 여부를 조사해야 하는 경찰이 적극적인 단속을 할지 등도 여론의 추이를 살핀 뒤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직까지 단속에 적발된 선례가 없는 만큼 첫 적발 사례에 따른 향후 파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현재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사 요청이 들어올 경우에 대비해 별도의 팀을 꾸린다는 계획만 세워 놓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업무와 관계없이 공무원들을 만날 때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지만 현재로선 법률 적용에 애매한 부분이 많아 경찰들도 혼란스러워 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언론인과 함께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되면서 그동안 논란의 중심에 섰던 사립교원들은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도내 사립대학과 사립학교들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합헌 결정에 대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원주 상지대 관계자는 “사학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적자치기구로 공공기관의 법률에서 보면 사립학교는 공공기관이 아니다”며 “사립대 교직원까지 김영란 법을 시행하는 것은 시대적 상황에서 너무 경직된 결정이다. 이번 결정이 스승과 제자,동문과의 관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우려감을 표명했다.

춘천 성수고 관계자는 “재정 규모가 큰 대학과 달리 중·고교에서는 대형 비리 사건이 일어난 적이 없고 이미 학교현장에서는 촌지문화가 사라진지 오래”라며 “마치 잠재적 범죄인으로 취급하는 이번 결정이 교사들의 자긍심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닐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박지은·최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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