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호영 전 고성교육장

교육부는 지난 6월 7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 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3년 연속 인구수 3만 명 또는 학생 수 3000명 미만인 교육지원청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관할지역의 인구수나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 교육지원청을 통·폐합하는 방안이다. 교육부가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최근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해 관할 학생수가 3000명 미만인 소규모 교육지원청이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현재 인구수 10만 명 또는 학생 수 1만 명 미만을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에 ‘2과 1센터’를 설치하도록 한 대통령령을 개정해,‘3년 연속 인구수 3만 명 또는 학생 수 3000명 미만’인 교육지원청은 보조기관이 없는 단일조직으로 의무적으로 축소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해당 교육지원청은 다른 관할구역의 교육지원청과 통합을 추진하게 된다.

교육부는 올해 2~3개 교육지원청을 선정해 9월부터 1년 동안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통폐합 우수모델을 제시하는 등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올해 9월까지 대통령령 개정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주민등록 인구통계와 교육통계에 따르면 2000년 795만 2000명이던 학생 수는 지난해 608만 9000명으로 감소했고,2022년에는 527만 4000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학생 수 3000명 미만인 교육지원청도 2000년에는 울릉군 1곳이었던 것이 올해는 25곳,2022년에는 33곳에 이를 전망이다.

한편 통폐합 대상이 될 ‘3년 연속 인구수 3만 명 또는 학생 수 3000명 미만’에 해당하는 소규모 교육지원청은 전국에 25곳이며 우리 강원도에는 3곳이다. 즉 화천군,양구군,고성군이 해당된다.

그동안 정부의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 통폐합 등으로 농어촌지역의 교육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도시로의 인구유출이 가속화됨으로써 농어촌교육이 더욱 나빠지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현실에서,농어촌지역의 교육환경은 무시한 채 단순히 인구수만의 경제논리에 의한 교육정책을 기조로,소규모 교육지원청을 통폐합하려는 것은 무책임한 정책이며,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정주의식과 지역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교육정책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강원도학교운영위원회총연합회와 강원도학부모연합회는 7월 26일 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소규모 지역교육청 통폐합’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인구수 및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한 교육정책은 농어촌지역의 교육환경을 황폐화시킬뿐더러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무시하는 정책이다. 흔히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한다. 이에 교육을 단순한 경제논리로 보지 말고,균형발전 차원에서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과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을 철회하여 헌법에 보장된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며,강원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작은학교 희망 살리기’를 통한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농어촌 교육의 황폐화를 예방하고,지역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교육정책의 방향전환을 함으로써 농어촌지역 교육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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