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밴 기사 사기혐의 불구속 입건
최단 거리 아닌 강릉 우회 운행

인천공항에서 태백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배가 넘는 콜밴 바가지 요금을 받은 기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사기 혐의로 콜밴 기사 A(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1시 20분쯤 인천국제공항 지하 주차장에서 만난 캐나다인 B(24)씨를 콜밴 차량에 태우고 태백까지 데려다준 뒤 기준요금보다 훨씬 많은 7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사 A씨는 인천공항에서 태백까지 가장 빠른 거리(286㎞)를 놔두고 강릉으로 우회해 총 430㎞가량을 운행했다.

그는 3년 전 서울에서 조작한 미터기를 이용해 보통 인천에서 태백까지 30만원 가량인 기준요금의 배가 넘는 요금을 받아 챙겼다. B씨는 요금이 지나치게 많이 나왔다는 생각에 한국인 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친구가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인천공항 입국장에 주로 상주하며 한국어가 서툴고 우리나라 대중교통 요금체계를 잘 알지 못하는 외국인을 상대로 바가지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콜밴은 미터기를 달 수 없게 돼 있는데도 A씨는 조작한 미터기로 바가지 영업을 했다”며 “중국행 비행기 요금보다 많은 콜밴 요금을 받았다”고 말했다. 최경식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