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호 속초시 지방행정동우회장

▲ 장세호 속초시 지방행정동우회장

양양군이 서면을 대청봉면으로 행정구역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자 속초시와 인제군이 적극 반대 하면서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설악권 4개 시군 의회 및 번영회에서 각종 국책사업 및 지역현안 문제점 사업을 공조체제로 대처함으로써 공생의 길로 펴 나가자고 협약까지 하고 그동안 양양오색 케이블카 사업, 서울∼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 사업 등 공조체제로 성공시킨 만큼 특정 시군이 배타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지금의 시점이 아닌 것 같다.

양양군이 지난달 25일 서면의 행정구역 명칭을 대청봉면으로 변경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양양군은 서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해온 ‘서면 →대청봉면’ 명칭 변경에 따른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양양군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면 주민들은 ‘서면’이라는 명칭이 양양의 서쪽에 위치한다는 단순한 방위적인 명칭이어서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대표하지 못한다며 명칭 변경을 추진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서면 주민자치위원회 주도로 ‘대청봉면’으로 명칭 변경논의가 본격화 되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의 시너지 효과 내기를 위해 오색리 산 1번지인 대청봉을 서면지역의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 하다는게 이유였다. 또 지난해 12월 10일에는 서면주민들과 기관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회 주관으로 ‘서면 행정구역에 대한 명칭변경 대토론회’를 개최했으며,이를 계기로 올해 1월 5일부터 2월 29일까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행정구역 명칭변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주민등록상 1586세대중 877세대가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75%가 서면의 명칭변경에 찬성했으며 이가운데 568세대가 ‘대청봉면’으로 변경을 원해 서면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3월 양양군에 ‘양양군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을 건의했다.

양양군은 주민의견을 받아들여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는 규정을 들어 서면의 명칭변경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양양군은 오는 18일 까지 입법예고 후 조례규칙 심의회와 의회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중 개정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이에 자치 법규와 주민등록 가족관계,지적,등기 등 16개 분야의 공부를 정리하고 각종 안내 표지판을 정비하는 등 명칭변경에 따른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서면의 대청봉면 명칭변경과 관련해 인접지역인 인제군의회가 공개적으로 반대의견을 밝히고 또 속초시의회와 번영회도 반대입장을 내놓고 있어 향후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설악권의 공생을 위해서는 원활한 합의점을 도출해 설악권의 미래 발전을 위한 상생과 화합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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