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재웅

도의원

강원도 청년은 도 발전을 위한 기초 동력이자 미래다. 강원도와 시·군에서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할 것과 청년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도내 청년인구 감소와 고령화 추세가 지속되면서 도내 14개 시·군이 지방소멸 위험단계에 있거나 근접해 있다.청년없이는 강원 지역의 미래가 없다는 얘기다.이러한 청년들을 위해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내용은 무엇이고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살펴보면 미흡한 부분이 많다.도내 청년 고용현황은 전국에서 가장 나쁜 상황이다.도내 청년 고용률은 가장 낮은 반면 실업률은 가장 높다.이렇다 보니 도내 청년들이 강원도를 떠나고 있다.최근 진행된 도내 재학생 조사 결과(608명)에 따르면 도내 대학 재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장 위치는 수도권 73.4%,강원권 15.3%,해외 8.6% 순으로 나타났다.

도내 청년들의 어려움은 일자리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청년기업가들과 만나면 청년들은 서울 등 수도권에 비해 도내 창업여건이 매우 미흡하다고 이야기를 한다.주거문제도 힘들다.청년들의 생활비 중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게는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주거비가 비싼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내에서도 심각하다.나아가 도내 청년들에게는 함께 어우러져 소통할 수 있는 공간도,지역의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도 부족하다.강원도에서 청년들이 일자리,살자리,설자리,놀자리가 모두 부족한 것이다.따라서 이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지만 도내 청년정책은 너무나 빈약하다.

일단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본 조례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둘째는 청년정책이 주로 일자리에 맞춰져 있다는 점이 문제다.도내 청년 관련 정책이나 조례는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에 맞춰져 있다.내년 강원도가 계획하는 주요 시책을 보면 일자리 정책(8개)과 창업지원 정책(5개)이 주를 이루고 있다.하지만 이같은 일자리나 창업지원 정책이 부서별 시책에 불과할 뿐 종합적인 컨셉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청년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도내 청년들의 의견청취나 참여도 매우 미흡하다.청년의,청년에 의한,청년을 위한 강원도 청년정책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강원도 청년 기본조례 제정을 제안하고 싶다.

청년 기본조례의 제정은 그간 방관적이고 형식적인 지원에 머물렀던 청년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 지원체계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지금껏 일자리 문제에만 국한돼 왔던 청년문제를 진전시켜 청년생활과 밀접한 주거문제,생활 안정,문화활성화 등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수립과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청년 기본조례 제정 이후 청년정책들이 의미있는 변화를 겪었다.광역자치단체 내에 청년정책담당관을 신설하거나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했다. 강원도에서도 이러한 정책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도의회 사회적경제발전연구회는 다음달 강원도 청년정책토론회를 열어 도내 곳곳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도의원과 도집행부의 의견까지 모아보려고 한다. 청년기본조례 제정이나 향후 강원도 청년시책에 대해 얘기해 보는 장이 많아져야 한다. 도 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서도 청년문제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의식적인 관심과 노력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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