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3조에 의거 2011년부터 매년 11월 25일∼ 12월 1일까지 1주일간을 ‘성폭력 추방 주간’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그리고,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처벌이 대폭 강화되면서 만취상태로 행한 범죄에 대한 감형 규정이 사라지고,피해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 또한 정지되었다.

‘성폭력 추방 주간’ 유래를 살펴보면 1961년 도미니카 공화국 독제정권에 항거하다 살해당한 세 자매를 추모하기 위해 1981년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이 제정된 이후 여성운동가들이 11월25일 ∼ 12월10일까지 16일간을 ‘여성폭력추방주간’으로 선포한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관계기관인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시민단체에서는 각종 문화공연과 시민참여행사 등을 통해 성폭력에 대한 편견을 해소시키고,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서는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사각지대에서 알게 모르게 범죄는 발생하고 있다.이제는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 도와 가며 협력하는 공동체 치안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면 각종 성범죄로부터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광호·횡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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