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성

변호사

과거 고대그리스 시대와 같은 소규모 정치사회에서는 일반 개개인들의 의사를 반영한 정치적 의사 결정이 가능했다.하지만 현대국가에서는 대규모 인구와 기술적 공간적제약,경제활동의 고도화로 인한 국가 개개구성원들의 시간적 제약,국가기능의 다양화 등으로 국민의 대표자에 의한 간접민주정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그러나 선출된 대표자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독선에 빠지는 경우 민주주의는 위기에 내몰리게 된다.최근 우리사회는 대통령의 독선에 전 국민들은 분노면서 현대통령 스스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임하던가 아니면,국회에서 법적책임추궁의 시발점인 탄핵소추를 의결하여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줄 것을 요구하는 민심이 타오르고 있다.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통감하고 그 직에서 떠난다면 이는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는 못하였으나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지위를 향수할 수 있을 것이다.탄핵절차가 진행된다면 국회에서 재적 과반수인 151명의 발의와 발의 이후 최초로 열린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보고된 24시간이후 72시간이내 200명이상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의결되고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에 이를 알리게 되면 대통령의 직무권한이 정지된다.하지만 국회에 보고된 이후 탄핵안이 부결되거나 제한시간이내 의결이 되지 않아 탄핵안이 폐기된다면 헌법재판소의 탄핵기각결정에 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되는 것과 달리 국회의 탄핵안의결에는 재의결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와 탄핵의결을 정당성측면에서 다시 동일한사유로 탄핵안을 의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설사 다시 의결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인용여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이란 공직에서 파면하는 것이기에 그 직에 없다면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통상 탄핵안이 의결된 경우 임명권자는 탄핵소추 된 자의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하나 임명권자가 없는 대통령이 탄핵소추 이후에 사임의 의사를 표명할 경우 대통령이 궐위된 것으로 보고 60일이내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할지 아니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받아들여질 경우 파면되어 전직대통령의 예우에서 배제되는 불명예를 회피하려는 것으로 인정될지 논란의 소지가 있다.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은 재판관에 일부결원이 있더라도 6명이상의 찬성을 요구하고 있고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과 달리 재판관들은 이에 대한 찬반의 의견을 결정서에 표시해야 한다.우리 현행 헌법하에서 국무총리 등이 권한을 대행할 경우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 결원이 된 헌법재판관의 임명 등에 관해서 어느 정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지도 문제이다.정치인들은 지금 정치적인 셈법계산에 골몰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국민들은 또 한번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평상시 이러한 문제를 논하면 현실감 없는 법률가가 괜한 걱정한다고 핀잔듣기 딱 좋았으나 지금은 현실이고 중요한 법률문제가 되어버린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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