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세호

속초시지방행정 동우회장

2015년도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인식도 조사결과에 의하면 공무원의 3.4%만이 공직 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한 반면,일반국민은 57.8%가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해 양자 간 큰 시각차가 존재하고 있다.또 2015년 국제투명성기구 (TI)의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는 100점 만점에 56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회원국 34개국 중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지난 정운호 게이트로 비화되고 있는 법조비리,뇌물주식거래 사건으로 인한 진경준 현직 검사장의 구속사건 등 연이은 비리로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면서 김영란법이 더욱 화두가 되고 있다.김영란법이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이법의 주요 내용은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이사장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 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배우자까지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그러다 보니 이 법의 적용범위가 400여 만명에 이른다.또한 향응 등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 10만원은 현실과는 너무 괴리된다는 불만이 제기 되고 있기도 하다.

부정부패를 근절해야 한다는데 누가 이의를 제기 하겠는가.투명사회는 분명 우리가 지향해야만 할 가치이며 그런 맥락에서 김영란법은 큰 의미를 지닌다.그런데 왜 자꾸 이법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부각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먼저 이법의 적용법위에 관한 문제이다.공직자,언론사와 사학계를 포함한 교육계 그 배우자까지 망라하면서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를 제외했다는 점이다.이들 집단도 당연히 포함 되어야 하며 향후에는 법조계,의료계,회계,세무분야 등 공익적 기능이 있는 전문분야에도 확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또한 금품이나 향응 등의 기준(식사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 10만원)이 현실과 괴리가 너무 커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투명사회가 보편화 한 미국,영국이나 싱가포르 등에 비추어 보면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이 문제는 먼저 이법을 적용해 보고 차후 지나친 부작용이 표출되면 보완하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를 기회를 이법 자체를 폄훼하고 거부하는 것은 아니된다.특히 이번의 김영란법을 기회로 해서 치외법권 영역에 방치되어있는 권력층의 비상식적 특권에 대해서도 투명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다.영수증이나 증빙이 전혀 필요없이 매달 수천만원 또는 천여만원에 달하는 국회 당 대표와 상임위원장의 특수 활동비,기관장의 판공비 등도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되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내역도 공개 되어야 한다.

김영란법이 제대로 작동되기 시작하면 우리사회는 명실상부한 선진사회로 나아가는 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이미 선진국에서 보편화한 더치페이 문화가 형성될 것이다.더치페이가 초기에는 비록 우리의 정서와 잘 맞지 않는 불편함도 없지는 않겠지만 이는 투명사회 건설을 위해 감내해야만 하는 부분이다.또한 직장 중심의 문화에서 가족중심의 문화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왜냐하면 고객과의 만남을 가능한 한 일과 중(근무시간)에 매듭짓고 지금같이 일과 후에도 고객과 식사나 술자리로 이어지기는 어려워질 것이며 이는 현재와 같은 밤 문화가 축소 지향적으로 나가면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새로운 가족 문화현실에 순기능적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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