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상섭

동부지방산림청장

최근 강원도 평창에서 강원의 브랜드를 대내·외에 알리는 ‘대한민국 녹색수도 GREEN 강원 선포식’이 있었다.도 산림이 어떻기에 대한민국의 녹색수도임을 자처하는가?

도 산림면적은 137만ha로 우리나라 산림의 22%를 차지하며 도 전체 면적의 82%가 해당된다.그 뿐인가.산림청 선정 100대 명산 중 17개,산악형 국립공원 17개 중의 5개를 품고 있다.또 이산화탄소 흡수량과 산소 발생량이 전국최고로 환경과 국민의 건강까지 책임지고 있다.이만하면 건강함과 아름다움을 겸비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산림수도라 자처하고도 남는다. 하지만 도민의 가구당 소득은 연 4000만 원 수준으로 제주도에 이어 아래서 두 번째이고 도로망과 문화와 예술,복지 공간은 턱없이 부족하다.이렇게 생활의 불편함과 지역경제의 불이익을 인내하면서 지키고 가꾸어온 숲이 강원도가 대한민국의 녹색수도로 자신 있게 선도할 수 있는 자산으로 거듭났다.

이제 산림청은 산지를 보전하면서도 효율적 이용방법으로 국민이 경제·사회·문화 활동에서 받게 되는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는 산림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강원도 국유림행정을 총괄하는 동부지방산림청도 산림분야 규제개혁을 위해 현장에서 부지런히 뛰고 있다.광업,목재산업 등 다양한 업종의 종사자들과 상호 의견을 교류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산·관 규제개혁 협의체’ 운영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새로운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여 정비하고,정비된 내용은 국민이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널리 홍보하고 있다.

올해 동부지방산림청의 규제완화 현장적용사례를 살펴보면 첫째,국유림을 이용해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 5월 국유림법 시행령의 대부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유림을 대부받고 금년도 대부료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현실화된 대부료 산정기준에 따라 재 산정하여 초과 납부금액은 다시 돌려주었다.

두 번째,산양삼 생산 확대를 위해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정선에 축구장 크기의 130배에 해당하는 규모의 국유림을 산양산재배단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국유림 사용허가 절차가 끝나면 국유림을 활용한 산림소득 창출과 관련 산업의 발전이 기대된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지금까지의 노력을 배가하여 산림분야 규제개혁으로 산림산업이 6차 산업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그리고 대한민국 산림수도인 강원도 지역경제의 발전과 행복한 주민의 삶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은 물론 민간과의 협력으로 규제개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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