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명 식 사회1부장

 ‘지방언론에 대한 자금지원을 방송발전기금에서 하자’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각처에서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지방언론의 활성화를 통한 언론의 균형발전 문제가 특별한 주목을 받고 있다. 이같은 지방언론 문제의 논의 속에 초점을 받는 분야는 특히, 지방신문이다.
 지방의 제한된 시장으로 상당수 지방신문사가 경영에 그만큼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방송의 경우엔 한국방송광고공사를 통해 광고수입중 일정 부분을 지원받거나 또는 중앙본사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반면 지방신문은 열악한 지방시장에서 자구책을 마련해 스스로 버텨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이러한 현실을 극명하게 뒷받침해 준다.
 사회의 정상적인 발전과 이상적인 민주국가의 정체성 유지를 위해서는 언론의 활성화와 함께 신문, 방송의 균형적인 체계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은 이미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 보편화돼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중앙집권적 성향이 워낙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신문, 방송마저 철저하게 중앙위주로 편제돼 있다 보니 지방언론중 바로 지방신문만이 제대로 역할을 다하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여건에 처해 있으며 일부 지방신문의 경우엔 지역사회에서 역기능적인 부작용까지 파생시키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
 불특정다수인 수용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무작위로 영상이나 음성을 통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송은 그에 따른 즉시적인 효과 때문에 광고료도 신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가이다. 그러다보니 사실상 전 국민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광고수입의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어 결국 국가가 나서 일정 부분을 떼내 공익자금(현 방송발전기금)을 조성한 후 방송뿐 아니라 문화, 언론창달 부문 등에 유용하게 사용, 국민에게 돌려주고 있는 셈이다.
 전국 언론의 균형발전이란 원론적인 측면 이외에 이같은 방송발전기금의 본래 목적을 보다 전국화·정당화하기 위해서라도 기금 지원대상분야의 외연을 좀더 넓혀 지방신문을 포함시키자는 주장이 전문가를 중심으로 점차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것이다.
 현재 방송위원회가 방송법에 근거, 방송광고공사를 통해 조성한 기금의 지원원칙이 지난해부터 단체중심에서 사업중심으로 바뀌어 오히려 탄력적인 운용이 더욱 가능해졌다는 점도 향후 논의의 전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듯 하다.
 MBC를 포함해 민영방송은 광고매출의 5.25%, KBS는 3.5%를 빼내 조성한 기금은 지난해의 경우 1천500억원으로 이중 EBS에 260억원, 방송위에 200여억원, 아리랑TV 75억원, 언론재단 40억원, 언론중재위 40억원, 예술의 전당 30억원, 기자협회에 1억5천만원 등이 지원됐다.
 이 가운데 적절한 조정을 거쳐 예를 들어 언론재단을 통해 각 지방신문이 사업단위로 지원받는 방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자구노력이 미흡한 부실한 언론을 포함해 모든 지방신문에 혜택을 줘서는 안 될 것이다. 여기에는 반드시 지역발전을 위해 자기개혁이 선행된 우수 지방신문사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이 전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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