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순애

변호사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국민주권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국민주권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이상적인 제도는 직접민주제라고 할 수 있으나,많은 인구와 넓은 국토를 가지고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 현대국가에서는 통치를 위한 기관 구성에 있어 대의제가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대의제는 대표자가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의사나 국가정책 등을 결정하는 통치구조다.대의제가 성공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대의기관과 국민 간에 정당한 대표관계가 성립하고 유지되어야 하며,국가권력에 대한 통제와 통치권력의 절제가 필요하다.

통치권력의 행사는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야 한다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권력의 집중과 그로 인한 권력남용을 방지,통치권 남용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권력의 독재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가 권력분립이다.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의 권한행사 통제를 위하여 국무회의 심의제 등 기관 내에서 통제하는 방식과 국회·법원·헌법재판소에 의한 기관 외의 통제로 각 기관 간에 견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두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이같은 시스템을 통한 권력행사를 하지 않았다.권력을 사유화 하여 국민이 선택한 대표가 아닌 특정 개인이 권력을 행사하도록 해 결국,민심을 잃고 급기야 국회에 의한 탄핵이 소추되어 권한정지까지 이르렀다.

결국 분노한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다.매주 열리는 대규모 비폭력 평화집회는 국가 최고 권력에 대한 권력의 근원인 국민들이 선택한 최후의 저항권 행사로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국가권력에 대한 최후의 통제는 바로 국민이다.국민이 주인이라는 국민주권주의의 또 다른 모습인 민주주의 체제에 있어서 언론·출판의 자유와 그 적극적인 실현형태인 집회·결사의 자유는 불가결의 본질적 요소이다.민주주의는 다양한 사상과 의견이 자유로운 교환과정을 통하여 여과 없이 전달되고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 질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또 언론·출판의 자유는 인간이 자신의 생각을 타인과 소통함으로써 스스로 공동사회의 일원으로 포섭되는 동시에 자신의 인격을 발현하는 가장 유효하고도 직접적인 수단이다.언론·출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사상은 억제되고 진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집회의 자유는 국회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다양하게 반영하지 못하고,정당 역시 국민의 의사를 국가권력에 올바르게 매개하지 못하는 등 대의기능이 약화된 경우,그에 갈음하여 대의제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국민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다.대통령의 권력 사유화에 대한 보도 후 분노한 촛불민심은 결국 대통령 권한정지까지 이어졌다.이는 국가권력에 대한 최후의 통제 시스템이 전형적으로 작동하였다고 할 것이다.언론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언론기관이 민주주의 수호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언론은 민주주의 수호의 최후의 보루다.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의 알권리 실현,왜곡되지 않은 시선으로 진실을 추구해야한다.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언론 본연의 기능도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유일한 헌법 제정 권력인 국민이 제대로 된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언론이 마지막 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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