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사람들에겐 쌀 한 톨,빵 한 조각이 아쉽다.배고픔을 참지 못해 범죄의 유혹에 쉽게 빠진다.경찰청이 지난 2011년(1만563건)부터 2015년(1만4천810건)까지 발생한 1만 원 이하 절도사건을 분석했더니 4년 만에 40%나 증가했다.같은 기간 1만원 초과∼10만원 이하 절도범은 3만9천566건에서 5만1천551건(32%증가),1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는 11만2천486건에서 12만3천225건으로 나타났다.‘생계형 범죄’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다.“취업난에 따른 생활고가 원인”이라는 분석이 마음을 짓누른다.

‘생계형 경범죄’로 붙잡힌 사람들은 ‘배가 고파서’,‘아이 분유가 떨어져서’,‘난방비가 없어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한다.사연들이 딱하다.이들이 훔친 물건은 빵,우유,라면,떡 등으로 대부분 1만 원 내외.굶주림에 지친 일곱 조카들을 먹이기 위해 빵을 훔친 레미제라블의 ‘장발장’과 같은 처지.그는 빵을 훔친 죄로 19년 동안 감옥에 갇혔다.그러나 우리시대의 푼돈 범죄자들을 ‘현대판 장발장’으로 만들 순 없는 노릇.전과자로 낙인찍히는 순간 이들은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사회적 위험도 그만큼 커진다.

2016년 3월~11월까지 전국 각 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형사입건 대상자 972명을 훈방 조치했다.전체 1469명 중 60% 이상이 혜택을 받은 것.즉결심판(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이나 훈방조치를 받으면 범죄경력이 남지 않는다.‘전과자’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이다.단순 절도나 무전취식 등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심사를 통해 처분을 감경해주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의 역할이 컸다.생계형 범죄자들에겐 구원투수 같은 제도.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긴급복지’ 제도도 눈여겨봐야 한다.생계형 범죄자의 경우 대부분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긴급복지’제도를 활용하면 범죄의 유혹에서 벗어나 빵을 훔치지 않아도 된다.4인 가족 월 소득이 300여만원 이하이거나 중위소득 75% 이하가 지원 대상.이들에게는 생계비와 의료비,연료비,해산비,장제비,전기요금 등이 지원된다.단,스스로 도움을 요청해야 가능하다.그러나 제도는 멀고 유혹은 가깝다.이런 제도마저 사장되기 일쑤니….

강병로 논설위원 brkang@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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