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점멸등의 의미를 알고 있나요?

경찰청의 통계에 의하면,현재 교차로의 54%,단일로의 56%의 신호등이 24시간 혹은 특정시간대에 점멸신호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불필요한 신호 대기시간을 줄여 통행량이 없는 도로나,특정 시간대에 통행량이 줄어드는 도로에 점멸등을 운영함으로써 탄력적인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신호의 뜻에 따르면,황색점멸이란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주도로에 설치되고,사고가 나면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으로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으로 처벌된다.적색점멸이란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사고가 나면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인적피해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개 항목에 해당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이점 유념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라며,교차로 운행시에는 무엇보다 양보하는 운전 자세로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정대운·강릉경찰서 동부지구대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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