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향후 전망]

23일 헌법재판소 8차 변론기일

추가 소환증인 확정에 시점 추정

법조계, 내달 변론 마무리 분석

인용땐 4월 말·5월 초 대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2월 말~3월 초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3일 탄핵심판 사건 8차 변론기일을 열고 국회와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하는 증인신문 일정을 논의한다.

특히 박한철 헌재 소장이 이날 추가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혀 탄핵심판 전체 일정도 나올 가능성이 크다.

헌재는 증인신문이 마무리되고 양측 주장이 정리되면 변론을 끝내고 약 2주간 재판관 회의와 평결을 거쳐 결정문 작성에 돌입한다.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 핵심 증인을 부른 만큼 추가 소환 증인만 확정하면 탄핵심판 결론이 나오는 시점도 추정이 가능하다는 관측이다.

현재 국회 측은 헌재가 검찰 수사기록을 대거 증거로 채택함에 따라 기존 신청 증인 중 10명을 철회하고 이들의 검찰 신문·진술조서를 대신 활용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 측은 황창규 KT 회장 등 기존 증인 신청을 유지하거나 늘릴 생각이지만 최종 채택 여부는 헌재에 달려 있다.

국회 소추위원단 측은 “헌재가 23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탄핵심판의 개략적인 일정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현재처럼 헌재가 주 2∼3차례 변론을 열며 한 번에 증인 2∼3명을 부를 경우 마지막 변론이 2월 중순 마무리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어 재판관 회의 및 평결, 결정문 작성 등에 필요한 2주 정도를 고려하면 최종 선고가 오는 2월 말~3월 초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탄핵이 인용되면 헌법의 관련 규정(제68조 제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지면서 4월 말이나 5월 초에 조기 대선이 현실화된다.

반대로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할 경우 박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되고 탄핵정국에 달아 올랐던 대권 경쟁은 숨고르기를 거쳐 예정대로 12월 중순에 실시될 전망이다. 남궁창성 cometsp@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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