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 수년 전에 올렸던 글을 삭제하고 싶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예전에 올렸던 글과 사진이 포털사이트에 돌아다니는 걸 발견한적 있으신가요?
최근 포털업체인 네이버와 다음에 이어 세계 최대 검색 엔진인 구글이
온라인상의 이른바 ‘잊혀질권리’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화젭니다.

SNS 키워드로 알아보는 한 주간의 이슈, 뉴스클릭입니다.
이번주 키워드는 ‘잊힐권리’입니다.

가수지망생인 A씨는 과거에 철없이 올렸던 소위 흑역사를 지우고 싶습니다.
고등학생 B군은 한때 멋모르고 특정 정치인을 비하하는 조롱글을 올려 사람들이 이를 여기저기 공유하는 바람에
원하는 대학 진학에 불이익을 당하게 될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터넷 공간에서 자신과 관련된 원치 않는 기록이나 정보가 떠돌고 있을 때
이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잊힐 권리’입니다.

이런 권리가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0년 스페인의 한 변호사 마리오 곤잘레스가 촉발한 때부턴데요.
당시 그는 구글을 상대로, 숨기고 싶은 사실에 대해 삭제요청을 했지만 구글이 이를 거부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는 소송으로까지 번졌고, 유럽사법재판소는 곤잘레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실제 인터넷상에는 개인정보 삭제를 대행해주는 온라인 평판 관리업체가 십여곳으로,
이들을 ‘디지털 세탁소’ 또는 ‘디지털 장의사’ 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의 SNS와 네이버, 다음, 구글등의 사이트에서 게시물 삭제 요청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내에서도 ‘잊힐권리’는 쟁점으로 떠올라, 찬반의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남겨진 흔적으로 행복추구권과 프라이드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찬성’입장과,
엄연한 공공·역사적 기록물에 대한 알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이는 정치인, 또는 범죄에 있어 정보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반대’의 입장입니다.

당장 잊힐 권리는 그 기준과 범위에 있어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신이 올린 글에 대해서만 허용을 할지,
삭제하더라도 본인 외의 가족에게도 그 권한을 허용할지 등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이런 ‘잊혀질권리’에 대한 초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찬, 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서로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절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뉴스클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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