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영월사무소장

▲ 윤영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영월사무소장
▲ 윤영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영월사무소장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속담이 있다.비록 잘 아는 일이라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는 낯선 집이나 건물을 방문할 때 출입문을 통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문이 열린 상태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알고 있다.출입문을 일상에서 접하는 생활법령에 접목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일상생활을 하면서 많은 법령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법률가가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어렵다.
장기간 지속되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법령 위반으로 인한 처벌은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그 중에 하나가 원산지법(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다.우리나라의 원산지법은 외국의 어떤 나라보다도 상세하며 강력한 처벌 수준의 법이다.
이번에 음식점영업과 관련된 원산지법이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됐다.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의무 대상품목이 종전 농산물 7개 품목에서 콩(두부류,콩비지,콩국수) 품목이 추가됐고 쌀은 밥에만 원산지를 표시했으나 죽과 누룽지까지 확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또한 수산물도 9개 품목(넙치,조피볼락,참돔,미꾸라지,낙지,뱀장어,명태,고등어,갈치)에서 오징어와 꽃게,참조기가 추가됐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다.
원산지법은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해당 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원산지표시는 음식점의 의무사항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거나 표시하지 않았을 때는 위반내용에 따라 벌금이나 과태료부과 처벌을 받는다.그러나 단속현장에서 원산지 위반사항이 확인된 사람들의 사연을 들어 보면 원산지표시 방법을 제대로 몰랐다고 하거나 원산지표시 지도나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한다.원산지법은 개정과 시행 절차에 따라 전자관보에 공표가 이루어지고 여러 대중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우리는 원산지라는 개념도 알고 있고 원산지표시를 올바르게 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음식점영업자가 소비자에게 올바른 원산지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실제 원산지와 다르게 표시하였다면 원산지표시 위반이다.그리고 원산지표시는 반드시 이행해야 될 의무사항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평소 업소의 식재료 원산지표시를 관리하지 않는다면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원산지표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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