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업계 반발로 기준 조정
심사 완화 불구 등급범위 논란
업체 “또 다른 진입장벽” 우려
군 “부실 운영 예방 기준 필요”

속보=철원군이 부적절한 심사기준에 항의하는 동종업체의 반발 등으로 중단했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본지 1월 23일자 13면)을 조만간 관련 항목을 조정,재공고 절차를 밟는다.
철원군은 지역 업체의 반발을 불렀던 적격심사 항목 중 이행실적 10% 미만의 업체에게 점수를 부여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점수를 줄 수 있도록 평가 등급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조달청의 회신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회신에서 조달청은 사업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실적도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실적평가에 포함할 수 있다고 답변,사업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던 기존 업체도 실적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됐다.이에 따라 철원군이 E등급(0 %이상~10% 미만)을 추가할 경우 실적이 없어도 모든 업체가 균등하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철원군은 새로 추가할 E등급의 범위를 ‘0% 이상 ~10% 미만’이 아닌 ‘5% 이상~10% 미만’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관련업체의 반발이 예고되고 있다.또한 이 같은 임의적인 범위 설정으로 향후 낙찰 결과에 따라 업체간 갈등도 재현될 우려를 낳고 있다.
지역 폐기물업체 관계자는 “조달청에서 실적 평가등급을 추가할 수 있다고 회신한 것은 ‘진입장벽’이라는 지역의 문제 제기가 합당하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철원군이 ‘5% 이상’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또 다른 장벽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철원군 관계자는 “업체 난립과 부실운영 등의 문제가 우려돼 실적평가에 5 % 이상 기준은 필요하다”며 “사업장 생활폐기물의 처리실적도 평가에 반영할 계획인 만큼 실적이 있는 업체는 얼마든지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의호 eunsol@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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