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부동산·불법 용도변경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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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기획부동산이 투기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임야를 잘게 분할하고서 분양하는 ‘쪼개기 판매’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그린벨트 내 토지 분할에 대한 허가 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내 토지를 분할할 때 그 사유와 면적,필지수 등이 그린벨트의 지정 목적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만들었다.지방자치단체는 그린벨트 내 토지 분할 허가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을 조례로 정해 규제하게 된다. 현행법상 지자체는 그린벨트 내 토지의 분할된 면적이 200㎡ 이상만 되면 분할을 허용해야 한다.이후 개발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땅 주인들이 지자체에 항의해도 어쩔 도리가 없다.
기획부동산은 그린벨트 내 임야를 구입하고서 이를 바둑판 모양으로 수백개로 잘게 쪼개고는 ‘곧 그린벨트가 풀린다’는 소문을 내면서 땅을 매각한다.땅 주인이 수십,수백명으로 불어나면서 불법 개발행위가 늘어나고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 압박도 가중된다.그러나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는 그린벨트 내 토지 분할 신청이 투기용으로 의심되면 거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온실을 이용한 편법 건축물 설치도 규제하기로 했다.그린벨트에 설치가 허용되는 구조물 중 온실은 유일하게 면적 제한이 없다.이 때문에 온실 용도로 대형 건축물을 만들고는 불법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가 많다.이에 국토부는 온실 설치와 관련해서도 지자체가 구조 및 입지와 관련한 기준을조례로 정해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현재 온실의 불법전용 사실이 확인돼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못해 불법 온실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국회가 2014년 의원입법으로 온실 등 동식물과 관련한 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3년간 유예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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