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도현   도의원(홍천)
▲ 신도현
도의원(홍천)
오늘날 우리 농촌이 고령화와 공동화 현상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지원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우리나라는 농지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와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지난 1973년 1월 1일부터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하지만 영세한 농민들은 농지관리제도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법률에서 정한 농지전용허가 절차 없이 농사용 건축을 하는 경우가 있다.이는 현행법상 불법 건축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행정력 소모는 물론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강원도내 농지불법전용 적발 건수는 총 1026건이지만 실제 농지불법전용 건수는 훨씬 많아서 이로 인한 재산권 침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따라서 ‘1988년 11월,농지불법전용에 대한 양성화대책 시행 이후 30년 가까이 지난 현시점이 특별법 시행의 가장 적기라고 판단되며,양성화 과정에서의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등 세수 확충과 건축물대장 등 공부정리로 인한 행정질서 정립은 물론 농민의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특별법 시행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특히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1980년도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무허가 위법 건축물 양성화 제도를 시행한 바 있으나,농지관리 주무부처와 협의가 되지 않아 농지의 불법건축물은 특별법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정부는 이번 기회에 무허가 위법건축물과 농지불법 전용의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조속히 시행하여 점점 침체되어 가고 있는 우리 농촌에 꿈과 희망을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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