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강원도내 농지불법전용 적발 건수는 총 1026건이지만 실제 농지불법전용 건수는 훨씬 많아서 이로 인한 재산권 침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따라서 ‘1988년 11월,농지불법전용에 대한 양성화대책 시행 이후 30년 가까이 지난 현시점이 특별법 시행의 가장 적기라고 판단되며,양성화 과정에서의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등 세수 확충과 건축물대장 등 공부정리로 인한 행정질서 정립은 물론 농민의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특별법 시행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특히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1980년도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무허가 위법 건축물 양성화 제도를 시행한 바 있으나,농지관리 주무부처와 협의가 되지 않아 농지의 불법건축물은 특별법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정부는 이번 기회에 무허가 위법건축물과 농지불법 전용의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조속히 시행하여 점점 침체되어 가고 있는 우리 농촌에 꿈과 희망을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