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다 ‘딱밤’을 맞은 것에 화가 나 자신이 주지로 있는 사찰의 사무장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춘천지법 제2형사부(노진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승려 A(60)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또 보호관찰을 명령했다.사찰 주지인 A 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저녁 사무장인 B(54) 씨와 신도 2명과 술을 마시다 B 씨로부터 딱밤을 맞았다.이에 격분한 A씨는 다음날 0시14분쯤 한 주점으로 B 씨를 불러낸 뒤 주방에 있던 흉기로 머리와 얼굴 등을 수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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