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자 중 3분의1 집안 가장
방학 두달간 월급 ‘0’ 생계 막막
“방학기간 일자리 대책 마련을”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는 17일 오전 도교육청에서 ‘학교 비정규직 방학 중 비근무직종 생계 대책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는 17일 오전 도교육청에서 ‘학교 비정규직 방학 중 비근무직종 생계 대책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방학기간 급여를 받지 못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3명 중 한 명은 집안에서 ‘가장’ 역할을 하지만 겸업 및 이중근로 금지 조항에 묶여 당장 2∼3개월간 가족 생계를 걱정해야 할 위기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강원도교육청의 ‘겸업금지’,‘이중근로 금지’ 조항에 묶여 방학기간 다른 일자리를 구하려면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가 지난해 12월27일부터 올해 1월8일까지 도내 방학 중 비근무 직종 노동자 3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1명은 ‘홑벌이’로 집안에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역할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전체 설문대상자의 94.5%인 326명이 ‘방학 중 안정적인 가계 유지를 위해 아르바이트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나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사람은 151명으로 전체 대상자 중 43%에 불과했다.짧은 아르바이트 기간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151명 중 107명(70%)의 근무 기간은 ‘1일~20일’이다.‘1개월 이상’이라고 답한 사람은 4명 뿐이다.대부분의 비정규 노동자들은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두 달 이상의 기간을 무임금으로 생활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는 17일 강원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들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방학기간 초단기 아르바이트로 근근이 생활하고 있고 이 경우도 일부에 불과하다”며 “겸업금지,이중근로 금지 조항을 해제해 방학기간만이라도 안정된 일자리를 찾게 대책을 내놔야한다”고 주장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방학 중 장기근속수당 최대 35만원 등은 지급되고 있다”며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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