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효자2동연립주택재건축 정비구역(효제초 건너편 주택가)이 해제된다. 춘천시는 최근 시도계획위원회를 열고 효자2동 연립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건을 처리했다고 19일 밝혔다.이에 따라 고시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내달 최종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지난해 8월 효자2동연립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설립추진위)는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효자2동 연립주택재건축사업은 지난 2005년 9월 설립추진위 구성과 2011년 1월 장비구역 지정으로 본격화됐으나 이후 주민간 이견과 시공사 선정 어려움 등으로 제자리 걸음을 반복해왔다.춘천시 관계자는 “정비구역 지정 뒤 토지,건물주들이 재산권 행사 등에 제한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건축행위가 가능해지고 매매도 이전보다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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