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여성가족연구원 윤지영 위원 발표
남성, 여성보다 4.7시간 긴 노동
20대 남성 47.6시간 최장 기록
52시간 초과근로도 성별 격차 커
남편들이 아내와 함께 집안일을 하기 힘들어하는 이유를 노동시간을 통해 분석한 자료가 발표됐다.
20일 윤지영 도 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난 2015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를 활용해 분석,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취업 남성은 취업여성에 비해 1주일 동안 평균 4.7시간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취업자(비임금근로자+임금근로자) 가운데 임금근로자(상용,임시,일용직)인 남성은,여성에 비해 5.3시간을 더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 연구위원은 근로시간의 남녀 불균형이 남성의 육아 참여 제약 등 일과 가정생활 양립에 애로가 된다고 분석했다.
자료에 따르면 도내 남성 임금근로자는 법정노동시간(8시간)으로 계산할 때 1주 40시간을 초과한 3.8시간을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기혼 취업자 가운데 주 평균 노동시간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남성의 경우 20대와 30대의 노동시간이 각 47.6시간,47.3시간으로 전 연령대에 비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20~30대 기혼남성들이 가사일을 많이 거들지 못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반면 여성의 경우 50대(44.1시간),40대(43.2시간)의 노동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 장시간 노동은 기혼 남성의 육아와 가사 참여를 제약하며,이는 20~30대 기혼여성의 경력 단절과 과중한 가사 부담을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
도내 취업자의 주 평균 노동시간 분포를 살펴보면 40시간 근로가 3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남성의 경우 36.2%로,여성 33.0%에 비해 3.3%P 높았다.40시간 미만의 경우 각 구간에서 모두 여성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남성비율이 높았다.특히 60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남성이 9.7%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여성(7.3%)에 비해 2.4% 높았다.
현행 법정 최대 근로시간인 52시간 초과 장시간 노동 비율을 보면,취업자의 경우 무려 20%가 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도내 취업자 장시간 노동비율은 전국 19.1%보다 다소 높으며,남성(23.1%),여성 (16.1%) 모두 전국 남성(22.4%),여성(14.5)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도내 임금근로자의 장시간 노동비율의 성별 격차는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됐다.임금근로자 남성의 17.6%가 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한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으며,여성은 9.3%로 도내 남성이 8.3%P 더 높은 분포를 보인다.
윤 위원은 “그동안 정부는 남녀 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 휴직,배우자(남성) 출산 휴가 등 제도적 발전을 이루었으나,실제 도내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는 저조한 실정”이라며 “장시간 근로 등 노동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이 요구된다”고 했다. 안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