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명의 취임 4개월 후 변경
의원-지자체 계약 금지 위배
해당의원 “계약 당시 대표 아닌줄”

속보=춘천시의회 A의원이 자신의 지인 업체에게 관급 인쇄물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본지 2월17일자 13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A의원이 현행법을 어기고 시와 인쇄물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춘천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8월 B출판사는 금액이 116만원인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작’ 계약을 시와 체결했다.당시 B출판사 대표는 A의원으로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자체계약법)에 위배된다.지자체계약법은 지방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B출판사는 A의원이 대표로 있던 2014년 10월에도 시와 ‘사회복지시설·단체 회계실무 교육교재 인쇄(33만원)’ 계약을 체결,이 역시 지자체계약법에 어긋난다.B출판사 대표 명의는 A의원이 의원으로 취임하고 4개월여 뒤인 2014년 11월 A의원에서 C씨로 변경됐고,이후 B출판사가 시와 계약한 금액과 건수가 크게 늘어 논란이 빚어졌다.
특히 A의원과 C씨는 B출판사 대표 명의 변경 전 동업자 관계로 최근 A의원은 “(B출판사에 대해)서로 투자를 같이 했고 (C씨보다)제가 더 많이 투자했다”고 밝혔다.또 A의원은 대표 명의 변경 뒤에도 바로 투자금 회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지자체계약법상 지방의원이 대표가 아니더라도 지방의원이 50% 이상 지분을 소유한 업체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의계약 체결이 금지,B출판사가 대표 명의를 변경한 뒤 이뤄진 시 인쇄물 계약 중 상당수에 대한 위법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A의원은 “성격은 공동대표인데 명의는 제 앞으로 해놓았다.투자금 빼주겠다고 해서 (출판사를)줬는데 아직 투자금을 다 못받았다”며 “(A의원이 대표로 있으며 시와 계약을 맺은 2014년 8월)그때는 제가 대표자가 아니었다고 생각했다.의원이 되면서 바로 바꿨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정호 kimpro@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