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통로 입구 곳곳 담배연기
금연아파트 혜택은 없고 절차만 복잡
자체 금연안내 강제성없어 피해 여전

춘천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김모(30)씨는 최근 아파트 내에서 일부 주민들이 시도때도 없이 내뿜는 담배연기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아파트 통로입구,놀이터,화단 등 공용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이웃주민들에게 흡연 자제를 부탁해 봤지만 소용없었다.김씨는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용공간에서 발생하는 담배 연기로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하소연했다.
도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민들간 층간 흡연 갈등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금연아파트’ 신청 절차가 까다로워 지정아파트가 단 1곳도 없다.20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게 됐다.전 세대의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정되는 금연아파트는 복도와 계단,엘리베이터,지하 주차장 등에서의 흡연이 금지된다.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별도의 혜택이 없고 까다로운 절차 등의 문제로 도내에 지정된 금연아파트는 단 한곳도 없는 상황이다.접수 신청조차 한자릿수에 머무는 등 호응이 매우 저조하다.지난달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도 금연아파트 지정을 원하는 신청이 들어왔지만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한달이 넘도록 진행이 되지 않고있다.50%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고 해도 세대주 서명이 반드시 첨부돼야 하고,이를 시·군에서 일일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까다롭고 복잡한 절차로 인해 금연아파트 신청 자체를 포기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측은 흡연 근절 방송 또는 금연 안내문을 곳곳에 붙이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강제할 수 없어 간접흡연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도 관계자는 “흡연 피해 민원에 시달리던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나서서 금연아파트 신청을 추진하기도 하지만 과반수 동의,서명 확인 등의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대부분 진행을 포기한다”고 말했다. 이종재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