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 관계자 범죄자 사전 확인 내용
개정안 2월 임시 국회서 가결 전망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요청한 평창올림픽 관련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에 파란불이 켜졌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일 문화체육관광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IOC가 요구한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대회 관계자 또는 성화 봉송 주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수단,국내외 주요 인사,관중 등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자인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대회 참여를 배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이르면 21일 열리는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평창조직위는 올림픽·패럴림픽대회의 중요 사업 중 하나인 등록업무와 성화봉송 일정을 고려할 때 관련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만 대회 준비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국회에 설명했다.
등록시스템 테스트기간이 최소 4개월이 걸리는 점,성화봉송 주자 심사 및 선정이 올해 4월부터 시작돼야만 주자 확정(7월),안내·교육(8월부터) 등의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 게 조직위의 설명이다. 진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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