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최종변론 출석여부 내일까지 밝혀라” 요구
변호인단 “공정성에 의구심”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변론 출석 여부를 22일까지 밝히라고 요구했다.반면 박 대통령 측이 요청한 ‘고영태 녹음파일’ 증거 신청 등은 기각해 박 대통령측이 반발하고 있다.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에서 “다음 기일(22일) 전까지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정해달라”고 대리인단에 요청했다.박 대통령 측은 헌재에 제출한 서면에서 최종변론 기일을 3월 초로 미루는 한편 대통령이 법정에서 별도의 질문을 받지 않아도 되느냐고 질의했다는 점에서 이날 헌재의 답변은 박 대통령 측의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대통령 측은 이같은 헌재 방침에 대해 “재판 진행의 공정성에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며 반발했다.
헌재는 이날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K스포츠재단을 장악하려 했다는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을 심판정에서 틀어보자는 대통령 측의 증거조사 신청과 고 씨를 부르자는 증인 신청도 모두 받아 들이지 않았다.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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