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을 10년 이상 계속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합법적으로 빌려주는 임시특례 제도를 운영한다.오는 9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임시특례 제도의 용도별 적용기준은 △주거용은 시 지역 500㎡ 이내,그 외 지역 1000㎡ 이내 △종교용 2000㎡ 이내 △농지는 시지역 5000㎡ 이내,그 외 지역 1만㎡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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