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경찰서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중고 휴대폰을 판매한다며 허위 광고를 낸 뒤 구매자들의 구입비용을 챙긴 혐의(사기)로 A(31)씨와 B(26)씨를 각각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이들은 지난달 14일부터 20일까지 인터넷 중고 구매 사이트에 휴대폰 등을 판매 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바로 물건을 보내 주겠다고 속인 뒤 C씨 등 20명으로부터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여죄를 조사하는 등 “인터넷 물품 거래 시 판매자의 계좌번호와 전화번호 등을 ‘경찰청 사이버 캅’ 스마트폰 앱으로 검색하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최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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