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체제 총체적 한계,극단적 불균형 바로 잡는 계기 돼야

탄핵정국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헌논의도 활발하게 전개돼 간다.지난해 말 부터 이어진 국정혼란은 우리사회가 총체적으로 전환기적 상황에 처했음을 드러낸다.직접적으로는 국가리더십의 부재와 사인의 국정개입이 문제가 됐다.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런 비정상이 가능하게 한 국가운영시스템의 문제와 문화가 폭넓게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오랜 중앙집권적인 국가운영의 틀과 관행이 한계상황에 직면했다는 현실인식이 그렇다.
우리사회는 산업화와 민주화시대를 거쳐 급속히 변전을 거듭한다.그만큼 복잡다단하고 다양한 욕구와 이해관계가 얽혀있다.이런 변화를 담아내는데 87년 헌법체제로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해를 넘겨가며 계속되는 탄핵국면과 국정혼란사태도 결국은 이런 체제와 현실 사이의 불일치에 적지 않은 원인이 있다.이런 인식은 그동안 학계와 시민사회단체,언론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대선국면에서 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대두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특히 올 들어 조기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여·야 각 정당도 잇따라 자체 개헌안을 마련하는 등 이런 변화에 부응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대통령의 탄핵과 국정공백이 다른 한편으로 현 체제의 불안전성이 그만큼 크다는 반증이다.리더십의 결점을 보완할 제도적인 장치가 반드시 보완돼야 하는데 개헌이 바로 그 기초를 세우는 일이다.그러나 개헌이 시대정신을 담아내고 새로운 국가비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분권 문제가 폭넓게 반영돼야 할 것이다.
현재의 중앙집권적 제도와 관행으로는 더 이상 발전과 도약을 기약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엊그제(21일) 지방 4대 협의체(시도지사협의회,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시도의장협의회,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는 국회에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를 열고 정치권의 개헌논의에 지방분권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헌법 전문과 총강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하고 기본권으로서의 주민자치 권을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
지방분권의 원리가 국가의 주요정책 결정과 입법의 원리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그동안 개발 연대의 불균형 성장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중앙집권과 집중현상이 심화됐다.과도한 불균형이 지금 여러 형태의 사회문제나 국가적 재난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현재 중앙과 지방의 8대 2 구조를 시정할 종합처방으로서 개헌이 시대적인 과제로 대두된 것이다.당연히 그 핵심은 바로 ‘지방분권’이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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