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호 군의원 대표 발의
소규모 매장 면적 강화 내용
마트 반발·과도한 규제 논란

소규모유통업 기준강화를 골자로 한 인제사랑상품권 관련 조례 개정이 불발돼 ‘영세상인 살리기’ 방법과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인제군의회는 지난 22일 제216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이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 개정안’을 의결보류했다.군의회는 이날 지역내 마트를 운영하는 일부 기관의 이의가 제기된 데다 의원간 이견이 있어 의결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개정안은 영세소상인·전통시장 등을 보호하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기 위해 마련된 관련 조례가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은 점을 감안,소규모 유통업 매장면적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구체적으로는 건축물대장 쪼개기를 통한 대형매장의 가맹점 진입을 막기 위해 ‘개별점포·매장면적 660㎡ 이하’의 기존 소규모유통업 기준에 ‘상품판매를 지원하는 용역(사무·작업·물품저장시설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개정안을 적용하면 인제읍 마트 2곳,북면 마트 1곳,기린면 마트 1곳이 가맹점 제외대상이다.
의회 전문위원실 관계자는 “영세상인·전통시장 보호 차원에서 인제사랑상품권은 타지역 상품권보다 높은 6∼10%의 할인율이 적용돼 이용자 불편을 보상하고 있다”며 “공익적 목적 달성에 중점을 둔 개정안이었다”고 말했다.한 군의원은 “소규모유통업 면적 기준은 그대로 두되 인센티브를 3∼5%로 낮추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5월 중 재상정할 예정”이라며 “이 경우 소형매장을 찾는 75% 이용자들의 혜택이 줄어 조례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밝혔다.인제군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해 규제가 과한 면이 있어 소비자 편의도모도 고려해달라는 의견을 낸 바 있다”고 말했다.
이동명 sunshin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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