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균형발전 역할 성실히 수행해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조성된 혁신도시가 그 중 하나다.혁신도시는 수도권 집중 해소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이 목적이다.서울 등 수도권에 몰려있는 공공기관을 전국으로 이전,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것이다.그러나 강원도를 비롯한 각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이 같은 목표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다.오히려 일부 기관은 지역과 융화되기는커녕 ‘탈 지역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지역인재 채용을 외면하고 지역물품 사용을 꺼린다.지역 문제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여전히 수도권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송기헌의원이 원주 혁신도시에 들어선 9개 공공기관의 지역상품 구매율을 조사했더니 평균 17% 미만에 불과했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지역기업 구매율이 0.62%로 가장 낮았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1.34%),도로교통공단(3.04%),한국관광공사(3.42%),국립공원관리공단(4.9%)이 뒤를 이었다.대한석탄공사(46.92%)와 한국광물자원공사(43.89),대한적십자사(30.72%)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나름대로 사정과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상태로는 혁신도시 설립취지를 살릴 수 없다.이전 공공기관 스스로 지역과 융화 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송기헌의원이 혁신도시 이전 기관의 지역물품 구매를 의무화하려는 구상은 타당하다.공공기관의 지역물품 구매 기준을 만들고,이를 지키도록 하는 것은 입법기관의 당연한 의무다.차제에 지역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도록 한 법 규정을 보완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막연하게 표현한 규정을 손질하고,의무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송 의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법통과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발의로 끝나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