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부족 단속실적 거의 없어

▲ 24일 춘천 명동일대 금연구역에서 한 남성이 흡연을 하며 거리를 걷고 있다.
▲ 24일 춘천 명동일대 금연구역에서 한 남성이 흡연을 하며 거리를 걷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 도내 금연구역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단속은 유명무실하다.24일 오후 1시30분쯤 춘천 명동일대. 골목에 들어서자 ‘NO SMOKING!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한번더 생각해주세요’,‘금연구역.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는 안내판이 부착돼 있었다.하지만 안내판 주변에는 담배꽁초들이 수북히 쌓여있었고,담배를 피우는 시민들이 곳곳에서 목격됐다.직장인 이준호(32)씨는 “구역 지정만 요란하게 해놓고 아무런 단속도 하지 않으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간접흡연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법으로 지정된 금연구역이 제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금연구역 단속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탓에 단속 실적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춘천의 경우 금역구역은 7446곳에 달하지만 계도와 단속 등 실질적인 금연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보건소 직원은 2명뿐이다.또한 금연구역 단속은 대부분 주간에만 이뤄져 야간에는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도내 금연구역은 지난 2015년(12월기준) 4만7803곳에서 지난해(12월기준) 4만7999곳으로 증가했다.하지만 과태료 부과건수는 2015년 159건(춘천 37건·원주 77건·강릉 1건)에서 지난해 89건(춘천 26건·원주 33건·강릉 6건)으로 오히려 줄었다.도 관계자는 “금연구역에 대한 단속 강화와 지속적인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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