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신데렐라 법’이다.꼭 아이를 때리지 않더라도 자녀에 대한 무관심이나 폭언을 하는 경우,투명인간 취급하는 경우 등 마치 동화 신데렐라처럼 집에서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심리적,감정적으로 학대 받는 일을 막기 위해 만든 법이다.아이들은 아직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단계임을 인식하고 배려하여야 할 것이다.또한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이들의 경우 2차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적 상담 및 치료시설 교육 등을 통해 피해 아동을 관리해 주어야 한다.확실한 분리 보호,아동학대 피해 아동과 가해자에 대한 정신적 상참치료가 필요하고 확실한 교육지침 가이드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가정에서 일어하는 학대는 이웃들의 관심이 가장 필요하다.
곽다은·영월경찰서 경무계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