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경찰서는 26일 경매전문가를 사칭해 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이모(53)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2일 자신을 저축은행 대출중개업자이자 경매전문가라고 속인 후 피해자 한모(55)씨에게 접근해 경매대금 관련 대출상담을 해준다고 속여 현금 4026만원을 편취한 혐의다.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편취한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으며 4개월간 도피행각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박성준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