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국회의원 선거법 재판 진행]
대법, 각각 2개월내 결정키로
현행 법정처리기간보다 단축
당선무효형 선고 여부 촉각

강원도 내 국회의원 8명 중 절반인 4명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1·2심 선고 모두 늦어도 5월까지 마무리 될 전망이다.
26일 춘천지법 등에 따르면 1심 재판은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의원과 같은 당 염동열(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의원,2심 재판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 을)의원과 자유한국당 이철규(동해-삼척)의원이 재판을 앞뒀다.앞서 열린 1심에서 송 의원은 무죄,이 의원은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검찰과 이 의원 측이 항소했다.
앞서 대법원은 총선 선거법 재판의 당선 유·무효를 가르는 사건은 1,2심 모두 각각 2개월 안에 선고하기로 했다.
1심은 공소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2심은 소송기록을 넘겨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가 목표처리기간이다.1심은 6개월 이내,2·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한 현행 공직선거법상 법정처리기간보다 짧게 설정했다.
또 중대 선거범죄는 당선무효형을 적극 고려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도내 의원들에 대한 1·2심 선고는 늦어도 5월 중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태 의원은 춘천지법에서,염동열 의원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에서 재판을 받는다.김 의원 사건은 내달 2일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며 재판부는 이날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국민참여재판 진행이 확정되면 재판 당일에 피고인 및 증인신문,선고까지 하루동안 이뤄져 김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5월 전에 나올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염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은 내달 9일 열린다.송기헌·이철규 의원은 서울고법 본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
한편 김 의원은 공약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염 의원은 후보자 등록 신청시 제출 서류에 재산을 축소 게재,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송 의원은 변호사 시절 맡은 형사 사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이 의원은 총선 당시에 고교 학력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박지은 pje@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