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철규   국회의원(자유한국당,동해 삼척)
▲ 이철규
국회의원(자유한국당,동해 삼척)
2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 확대 등에 대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9월 본의원실에서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담긴 시멘트생산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지역자원 시설세는 지역개발과 주민편익시설 확충을 위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자나 자원을 개발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로 그동안은 주로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나 원자력·화력발전 사업자에게 부과해 왔다.
시멘트의 경우는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가 석회석 채광시 발생하는 피해보다 더욱 크지만 그동안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서 빠져있어 논란이 돼 왔다.시멘트 생산은 석회석을 분쇄하는 과정에서부터 소음과 분진이 발생하며,폐타이어 등 폐기물을 소각 연료로 하여 소성하는 과정에선 유해화학물질과 악취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시멘트 업계가 지난 한 해 동안 시멘트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한 폐타이어 등 폐기물 소각량은 무려 718만t에 달한다.이 중 141만t은 외국에서 수입한 폐기물이다.
하지만,이 또한 정확히 신고를 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시멘트 회사는 지난 2009년 허가받은 폐기물 물량 15만t 보다 무려 21만t이 많은 36만t을 사용하다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생산과정뿐 아니라 제품출하 단계에서도 분진발생은 물론 대형덤프트럭으로 인한 도로파손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에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에 대한 시멘트업계의 반발이 거세다.시멘트 업계의 주장은 크게 이중과세 문제와 원가상승으로 인한 건축비용 증가 우려다.
하지만,시멘트 업계의 이러한 주장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시멘트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불경제 요소에 대한 과세로 천연자원을 이용해 얻은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석회석과는 분명 다르다.정부법무공단은 지난 1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으로 시멘트 생산을 추가하는 것은 이중과세도 아니고 위헌도 아니다’라는 검토의견을 내놓았다.또,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도 연구보고서(신세원발굴을 통한 지방세 확충 방안)를 통해 석회석과 시멘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는 과세목적과 근거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적시했다. 건축비용 증가에 대한 시멘트업계의 주장도 근거가 빈약하다.전문가들은 시멘트 생산업체에 부과하는 자원시설세(t당 1000원)로 인한 주택 건축 비용 증가분은 약 0.02%에 불과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기 때문이다.업계의 주장이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이유다.
시멘트산업이 그동안 국가발전에 많은 공헌을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지난 60년간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희생위에서 이룩한 산물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시멘트 공장이 위치한 지역은 온통 회색빛이다.지금 이 시간에도 농작물은 물론 주택과 자동차에 시멘트 분진이 쏟아져 내리고 있다.견디지 못한 주민들은 고향을 떠나고 있으며,시멘트 회사가 1,434%의 생산 성장률을 보인 50여년 동안 단양군의 인구는 66%가 감소했다.
지역자원시설세로 확보된 재원은 지역주민들의 건강검진과 치료비에 지원되며,시멘트 공장주변지역의 오염된 하천과 토양을 정화하는 사업에 사용된다.늦었지만,시멘트 생산으로 이익을 얻은 수혜자는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 보상 및 복구를 위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담해야 한다.
그것이 60년간 고통을 참아온 지역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며,상생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