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후 판매 감소
도,221억 투입 판로 확대 계획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도내 산양삼 농가를 위해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한다.
강원도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산양삼 소비위축과 판매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산양삼 농가출하에 도움을 주기위해 다양한 산양삼 제품개발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산양삼의 경우 낱개(1~2개)단위 선물 구성시 상품 가치가 없어 선물용의 경우 3뿌리(7년근)로 구성하고 있지만 가격이 15만~20만원대여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특히,도내 산양삼 생산 농가는 739가구로 전국 생산량의 50%(47t)를 차지해 큰 타격을 입고 있다.이에 도는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산양삼 판로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올해 산채·산양삼 등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및 유통사업에 총 22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산림작물 재배를 위한 기반조성 사업 140억원,임산물산지유통센터 설립 등 임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 63억원,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18억원 등을 투입한다. 백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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