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특정일 기준 100만원 차이”
관련 법률 일부 개정안 통과 촉구

▲ 대한민국6·25전몰군경미수당유자녀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앞에서 유자녀 보상금 지원 형평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대한민국6·25전몰군경미수당유자녀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앞에서 유자녀 보상금 지원 형평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순직한 군인과 경찰 등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관련 국가유공자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시행된 가운데 특정 일자를 기준으로 보상금 차이가 커 유가족들이 반발하고 있다.대한민국6·25전몰군경미수당유자녀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7일 오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비대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1998년 이전에 숨진 유자녀는 보상금 100만~123만원을 수령하는 반면 1998년 이후 보상금 수급대상자의 자녀는 11만8000원을 받고 있다.
비대위 측은 “국가보훈처에서 미수당 유자녀라고 부르며 보훈악법을 적용해 특정일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 또는 미지급하는 불평등 대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수년간 지원에서 배제됐던 유자녀들에게 더 많은 보상을 해줘야 하는게 원칙이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보상금은 요구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준 kwwi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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