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특정일 기준 100만원 차이”
관련 법률 일부 개정안 통과 촉구
비대위 측은 “국가보훈처에서 미수당 유자녀라고 부르며 보훈악법을 적용해 특정일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 또는 미지급하는 불평등 대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수년간 지원에서 배제됐던 유자녀들에게 더 많은 보상을 해줘야 하는게 원칙이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보상금은 요구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준 kwwin@kado.net